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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인, 회사원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보험료 환급 / 부양가족 공제)

낌준희 Kkimjunhee 2022. 1.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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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낌준희 (insta & youtube : kkimjunhee)입니다.

오늘은 2022년 직장인, 회사원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보험료 환급 / 부양가족 공제) 포스팅입니다.

 

2022년 연말 정산 (보험료 환급 / 부양가족 공제)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의 시즌이 왔다.

2017년도 사업자로 시작하여, 현재 기존 공동대표자에게, 대표자 명의를 넘기고, 현재 나는 "직장인" 신분이다.

고로 2021년도부터, 연말 정산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역을 살펴보던 중, 그냥 눈길이 가던건 "보험료" 부분의 부재.

한달에 15만원 내외로 보험료를 내는 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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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환급 :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텍스트를 봤다. 그리고 한도는 100만원까지.

한달에 보험료만으로 15만원 내외를 지출하고 있는 나로써, 이건 무조건 환급받아야된다고 생각했다.

"보장성 보험"의 범위를 뒤져보니,

""보장성 보험은요.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종류로는 종신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어요.""

라고 한다.

한화생명 / 신한생명 / 동양생명 3가지 생명보험이 있으나, 월에 10만원 넘게 내는, 한화생명만 "납입 증명서"를 전화를 통해 "이메일" 발급 받았다. 이제 회사에, 추가 서류로 제출만 하면 끝.

2. 부양가족 공제

"근로자 연말정산 제출 서류 자가 검토표"를 살펴보던 중, 눈에 보이는 항목 "인정공제사항 - 부양가족"

바로 구글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쳤으며, 만 60세가 되신, 아버지가 계신 나에게, "부양가족" 또한 해당이 된다는 점을 알게됐다.

이 또한 개념을 쳐보니,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을 낼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부담 일부를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

거기에 장애인(1인당 200만원)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인당 100만원)에 해당되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니 다들 참고하십쇼!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520654-%EC%86%8C%EB%93%9D%EA%B3%B5%EC%A0%9C-1-%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B6%94%EA%B0%80%EA%B3%B5%EC%A0%9C-

(*출처 : 삼쩜삼, 잡이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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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직장인, 회사원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보험료 환급 / 부양가족 공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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